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 매우 쉬운 방법: 당신도 무료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지해야 하는 필수 신분증입니다. 분실이나 훼손, 혹은 사진 변경 등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을 때 보통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 매우 쉬운 방법과 대상자,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기본 규정
- 수수료 면제 대상자 총정리
- 자연적 사유에 의한 무료 발급 조건
- 정책 변경 및 공익적 목적에 따른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 매우 쉬운 방법: 신청 절차
-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기본 규정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미성년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발급의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일반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식: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추가 비용: 등기 우편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우편 비용(약 3,800원)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자 총정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거나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본인이 다음에 해당한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정한 대상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자연적 사유에 의한 무료 발급 조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외부 요인이나 자연적인 변화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이 면제됩니다.
- 자연 훼손: 주민등록증의 수명이 다하여 글씨나 사진이 자연적으로 지워진 경우(본인 과실 제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법적 절차를 통해 인적 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주소 기재란 부족: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변경 기재란이 꽉 차서 더 이상 적을 곳이 없는 경우
- 외과적 수술 등 외모 변화: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외모 변형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단, 단순 미용 성형은 제외될 수 있음)
정책 변경 및 공익적 목적에 따른 면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행정 구역의 변화로 인해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자체의 통합이나 명칭 변경으로 주소가 바뀐 경우
- 정부 정책에 따른 교체: 과거 종이 주민등록증을 현재의 플라스틱 카드로 교체하는 경우나 보안 요소 강화로 인한 일괄 교체 시기
- 지문 미등록 및 오류: 행정청의 실수로 지문이 잘못 등록되었거나 식별이 불가능하여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 매우 쉬운 방법: 신청 절차
면제 대상자라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보다는 방문 신청이 면제 확인에 더 유리합니다.
- 단계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지만, 면제 혜택 확인을 위해 가까운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단계 2: 재발급 신청서 작성
- 비치된 신청서에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재발급 사유를 명확히 체크합니다.
- 단계 3: 면제 대상자임을 알림
-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이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혹은 자연 훼손 대상자임을 말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 단계 4: 사진 제출 및 지문 채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상반신 사진 1매를 제출합니다.
- 단계 5: 수령 방법 선택
- 방문 수령(무료) 또는 등기 우편 수령(우편료 본인 부담) 중 선택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준비물
무료 발급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입니다.
- 사진 규격 준수: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태의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 훼손이나 주소지 칸 부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반드시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기존 증을 분실했다고 하면 ‘분실 재발급’으로 간주되어 수수료 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지참:
- 보훈대상자나 수급자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관련 증명서나 확인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리 기간:
- 보통 신청 후 수령까지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 그동안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아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