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이면 끝!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발급, 정말 쉬운 초간단 온라인 방법 대공개
목차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 신고 대상 및 의무자
- 신고 기한과 과태료
- 가장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PC/모바일)
- 준비물 체크리스트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 발급
-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방문 신고가 편하다면? 행정복지센터 이용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쉽고 간편합니다. 이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신고 대상 및 의무자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 포함,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다른 당사자의 서명이나 위임장 없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과태료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PC/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발급받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온라인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공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몇 분 만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온라인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파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여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해둡니다. 내용이 선명하게 잘 보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로그인 및 전자서명 시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인증서 등)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또는 ‘전월세 신고’ 검색)
- 접속: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합니다. 요즘은 간편인증이 워낙 쉽고 빨라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신고 관할지 선택: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를 선택하여 관할 행정동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신고를 하는 본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임대 목적물 정보 입력: 계약한 주택의 정확한 주소, 면적, 용도 등을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 시에는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임대 계약 내용 입력: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 계약 체결일
- 보증금 및 월세 (차임)
- 임대 기간 (시작일, 종료일)
-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인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 정보(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계약서 첨부: 미리 준비해 둔 주택 임대차 계약서 파일(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 전체 내용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전자서명 및 신고필증 발급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전자서명을 통해 신고를 완료합니다.
- 전자서명 요청: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간편 전자서명: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선택하여 서명을 진행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증 요청이 오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서명이 완료됩니다.
- 신고 완료 및 필증 확인: 전자서명까지 완료되면 신고가 ‘접수 완료’ 상태가 되며, 관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승인’ 처리를 합니다.
- 신고필증 발급: 신고 승인 후, 시스템의 ‘신고이력 조회’ 메뉴에서 승인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된 문서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별도로 법원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 스탬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해 주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부여일자가 명시됩니다.
방문 신고가 편하다면? 행정복지센터 이용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고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및 처리: 작성된 신고서와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 후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 단독 신고 시 유의사항: 방문 신고 시에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 사본만 가져가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