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부가세 신고자료, 이제 헤매지 마세요! 초간단 조회 및 다운로드 완벽 가이드
목차
- 카카오페이 매출, 왜 직접 신고해야 할까?
- 카카오페이 파트너/셀러 유형별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방법
- 2.1. 카카오페이 PG(결제대행) 직연동 가맹점: 파트너 어드민 활용
- 2.2. 외부 PG사를 통한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 해당 PG사 관리자 페이지 활용
- 2.3. 카카오페이 ‘페이앱’ 이용 판매자: 페이앱 판매자 홈페이지 활용
- 2.4. 톡체크아웃 이용 판매자: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 활용
- 부가세 신고 자료 다운로드 시 유의사항
- 매입 자료로서의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전환
1. 카카오페이 매출, 왜 직접 신고해야 할까?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마다 매출 및 매입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다양한 형태로 사업자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 유형별로 매출 자료를 확인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유형에 맞는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 없이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확보는 필수입니다.
2. 카카오페이 파트너/셀러 유형별 부가세 신고자료 조회 방법
카카오페이 관련 매출을 조회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카카오페이를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주요 유형별로 가장 쉽고 빠르게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1. 카카오페이 PG(결제대행) 직연동 가맹점: 파트너 어드민 활용
카카오페이와 직접 결제 대행 계약(PG 직연동)을 맺은 온라인 쇼핑몰 등의 가맹점은 카카오페이 ‘파트너 어드민(Partner Admin)’을 통해 부가세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접속 경로: 카카오페이 파트너 어드민 접속 및 로그인
- 메뉴 위치: 보통 좌측 메뉴 탭에서 ‘SETTLEMENT’ 또는 ‘정산’과 관련된 메뉴를 찾습니다.
- 세부 경로: [SETTLEMENT] > [부가세 신고자료]
- 조회 설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예: 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등)에 맞추어 조회 기간을 설정합니다.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조회 옵션을 제공하며, 보통 최대 1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료 다운로드: 조회된 내역을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신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 설정 옵션이 있다면 ‘암호화 안 함’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암호화를 선택하면 인증 번호를 받은 휴대전화 문자로 암호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2.2. 외부 PG사를 통한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 해당 PG사 관리자 페이지 활용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 등 다른 PG사를 통해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파트너 어드민이 아닌, 해당 PG사의 상점 관리자 페이지에서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 접속 경로: 본인이 가입한 PG사(예: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 등)의 상점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 메뉴 위치: PG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정산/세금계산서] 또는 [부가세 신고] 관련 메뉴에 위치합니다.
- 세부 경로 예시 (KG이니시스): [정산/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 [세무신고조회]
- 조회 및 다운로드: 과세 기간에 맞게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매출 내역을 확인 후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합니다. 이 자료에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른 결제 수단과 함께 카카오페이 결제 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카카오페이 매출만 따로 구분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2.3. 카카오페이 ‘페이앱’ 이용 판매자: 페이앱 판매자 홈페이지 활용
카카오페이 ‘페이앱’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판매자는 페이앱 판매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조회합니다. 이는 주로 오프라인 사업자나 개인 간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접속 경로: 페이앱 판매자 홈페이지 로그인
- 메뉴 위치: [결제현황] > [부가세 신고 자료]
- 조회 설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게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하반기, 간이과세자는 연간 조회)
- 자료 다운로드: 조회된 매출 내역을 엑셀 파일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탭에서도 기간을 설정하여 별도로 조회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2.4. 톡체크아웃 이용 판매자: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 활용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톡체크아웃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별도의 관리자센터를 이용합니다.
- 접속 경로: 톡체크아웃 관리자센터 로그인
- 메뉴 위치: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 조회 및 다운로드: 신고 기간에 맞춰 자료를 조회하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3. 부가세 신고 자료 다운로드 시 유의사항
카카오페이 측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자료는 ‘참고용’ 자료이며,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자료와 교차 확인하여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기간 설정의 정확성: 신고 대상 과세 기간(예: 1기 확정 1월 1일 ~ 6월 30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 매출 누락 방지: 카카오페이 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분 등 모든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자료는 ‘기타’ 또는 ‘간편결제’ 매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카카오페이 수수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매입 세액 공제를 위해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금계산서 수신 메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가맹점: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결제 단말기(POS)를 통한 카카오페이 결제 매출 자료는 POS기 회사나 해당 결제 밴(VAN)사에 문의하여 자료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매입 자료로서의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전환
사업자가 카카오페이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해당 지출 내역을 매입 자료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의 설정이 필수입니다.
- 카카오페이 현금영수증 설정: 카카오톡 앱 내 [더보기(≡)] 또는 [전체 서비스] 메뉴에서 [카카오페이] 서비스로 진입합니다.
- 설정 변경: 카카오페이 설정 내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메뉴에서, 용도를 ‘개인소득공제’에서 ‘지출증빙(사업자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용도 변경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변경 이후부터 카카오페이 송금 및 결제 내역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건에 대해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됩니다.
- 매입 신고: 이렇게 지출증빙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 자료로 조회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개인소득공제’로 되어 있었다면, 용도 변경 이전에 사용한 금액은 매입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부가세 신고 자료 조회는 본인의 사업 형태와 카카오페이 이용 방식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복잡하게 느껴졌던 세무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