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매우 쉬운 방법과 필수 체크리스트
육아휴직이 끝난 후 직장으로 복귀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보육 문제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기에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과는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매우 쉬운 방법을 중심으로 자격 요건부터 신청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서류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 퇴사 사유의 중요성과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추가 증빙 서류
-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고용센터 방문 및 최종 신청 절차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 안내
1.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18개월이라는 기준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만큼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아니므로 제외되지만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 기간을 연장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전 근무 기간이 충분하다면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퇴사 사유의 중요성과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의 대원칙은 재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상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 했으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신청이 매우 수월합니다. 문제는 자진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고 보육시설 대기도 불가능하며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가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했을 때 이를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측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확인해 주는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평일 5일과 주휴일을 포함해 일주일에 6일 정도가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인 경우가 많아 이 기간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직전에 근무했던 기간을 소급하여 180일을 채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휴직 전 18개월 동안의 근무 이력을 확인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추가 증빙 서류
일반적인 권고사직과 달리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시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첫째로 육아로 인해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육아 대상 자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부모님의 건강 상태 등을 증명하여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사업주로부터 받은 육아휴직 등 부여 불가 확인서입니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시간 단축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형편상 이를 들어줄 수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이 갖춰져야 실업급여 심사관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5.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서류 준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면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다시 일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가에 알리는 첫 단계입니다. 구직 등록을 마친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영상 교육으로 실업급여의 정의와 부정수급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을 잘 맞추어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듣지 않고 방문하면 센터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6. 고용센터 방문 및 최종 신청 절차
온라인 절차를 마쳤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미리 준비한 증빙 서류들을 지참해야 합니다. 창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퇴사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검토합니다. 특히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담당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현재는 아이를 맡길 곳이 확보되어 언제든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어필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구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급 자격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2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1차 실업인정일 안내를 받게 됩니다.
7.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 기간 안내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 규정이 있어 대부분의 근로자는 2024년 기준 1일 하한액인 63,104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8일분의 구직급여를 먼저 받게 되며 이후 4주 간격으로 구직 활동 내용을 증빙하여 남은 급여를 차례로 수령하게 됩니다. 육아를 병행하며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온라인 취업 특강이나 워크넷 입사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